의협 “정부,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 사실상 강요…부담 떠넘기기”

입력 2024.09.27 (18:18) 수정 2024.09.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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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에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10월 1일에 공휴일 가산료를 받지 않고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아 기본 진찰료에 30%, 응급실 진료비의 50%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환자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에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의료법상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협은 “복지부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당연히 그날 평일 진료비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 분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급하고 몰상식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으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면, 의료기관에 그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정당한 추가 진료비를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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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부, 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 사실상 강요…부담 떠넘기기”
    • 입력 2024-09-27 18:18:56
    • 수정2024-09-27 18:23:23
    사회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 국군의날에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평일 진료비를 받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10월 1일에 공휴일 가산료를 받지 않고 평일 진료비를 받고 진료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임시공휴일을 정하고, 비용과 부담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밝혔습니다.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 적용을 받아 기본 진찰료에 30%, 응급실 진료비의 50%를 더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환자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에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의료법상 진찰료 할인 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협은 “복지부 발표를 접한 국민들은 당연히 그날 평일 진료비로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 분노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의료계에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하는 저급하고 몰상식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으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면, 의료기관에 그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서 충당해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정당한 추가 진료비를 부당이득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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