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경찰청 “총선 사범 수사 마무리…53명 송치”
입력 2024.09.27 (21:52)
수정 2024.09.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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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경찰청은 22대 총선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10여 일 남겨두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경찰은 선거 사범 135명을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 1명 등 5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82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한편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도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2명에게 220만 원씩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충북 경찰은 선거 사범 135명을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 1명 등 5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82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한편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도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2명에게 220만 원씩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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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경찰청 “총선 사범 수사 마무리…5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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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7 21:52:30
- 수정2024-09-27 21:57:56
충청북도경찰청은 22대 총선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10여 일 남겨두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경찰은 선거 사범 135명을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 1명 등 5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82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한편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도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2명에게 220만 원씩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충북 경찰은 선거 사범 135명을 수사해 현역 국회의원 1명 등 5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82명은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한편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도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2명에게 220만 원씩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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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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