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낸 보험료의 75%만 급여 혜택

입력 2024.09.29 (16:21) 수정 2024.09.2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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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69조 2천225억 원 납부했습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51조 7천억 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9조 9천317억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27조 6천548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데, 소득 구조 등이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같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불균형은 최근 커지는 추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액이 점점 커졌지만, 직장가입자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8로 뛰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 2023년 0.743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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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29 16:44:06
    사회
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낸 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69조 2천225억 원 납부했습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51조 7천억 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9조 9천317억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27조 6천548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데, 소득 구조 등이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같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불균형은 최근 커지는 추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낸 보험료 대비 받은 급여액이 점점 커졌지만, 직장가입자는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 대비 보험료(보험료/급여)가 2020년 2.1, 2021년 2.2, 2022년 2.4, 2023년 2.8로 뛰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2020년 0.812에서 2021년 0.805, 2022년 0.796, 2023년 0.743으로 반대의 경향을 보였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가입자 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뿐 아니라 가입자 간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검토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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