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납부한 건강보험료 75%만 돌려받아

입력 2024.09.29 (19:05) 수정 2024.09.29 (1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약 69조 2천억 원 냈습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51조 7천억 원으로, 낸 보험료의 7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약 9조 9천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고, 낸 보험료의 2.8배에 이르는 27조 6천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장가입자, 납부한 건강보험료 75%만 돌려받아
    • 입력 2024-09-29 19:05:39
    • 수정2024-09-29 19:10:32
    뉴스 7
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약 69조 2천억 원 냈습니다.

이들이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51조 7천억 원으로, 낸 보험료의 7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약 9조 9천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고, 낸 보험료의 2.8배에 이르는 27조 6천억 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