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뇌 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대상으로 규정

입력 2024.09.30 (07:34) 수정 2024.09.30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람의 두뇌에 대한 데이터도 민감한 개인 정보에 포함해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8일 사람들의 두뇌 정보가 신경 기술 회사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해 이 법안을 공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으로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두뇌 등 '신경 데이터'(neuro data)를 생체 인식 정보인 얼굴 이미지, 유전자(DNA), 지문 등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미 민감한 데이터로 간주하는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집중력 향상,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 치료 등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두뇌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 데이터'에는 또 뇌와 척수에서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확장되는 말초 신경계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을 후원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의 조시 베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사람들의 것인 신경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나 애플과 같은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도 방대한 뇌와 신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중입니다.

이에 이들 기업을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테크넷(TechNet)은 이 법안이 인간 행동에 대해 기록하는 거의 모든 기술을 규제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캘리포니아주, 뇌 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대상으로 규정
    • 입력 2024-09-30 07:34:00
    • 수정2024-09-30 07:52:09
    국제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람의 두뇌에 대한 데이터도 민감한 개인 정보에 포함해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8일 사람들의 두뇌 정보가 신경 기술 회사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서명해 이 법안을 공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으로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두뇌 등 '신경 데이터'(neuro data)를 생체 인식 정보인 얼굴 이미지, 유전자(DNA), 지문 등 캘리포니아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미 민감한 데이터로 간주하는 다른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집중력 향상,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 치료 등 인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기들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두뇌 정보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 데이터'에는 또 뇌와 척수에서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확장되는 말초 신경계에 의해 생성되는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을 후원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의 조시 베커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사람들의 것인 신경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나 애플과 같은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도 방대한 뇌와 신경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중입니다.

이에 이들 기업을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테크넷(TechNet)은 이 법안이 인간 행동에 대해 기록하는 거의 모든 기술을 규제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신화=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