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징계위 회부

입력 2024.09.30 (13:28) 수정 2024.09.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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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24일 상임이사회 전체 회의를 열고, 황 전 최고위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징계 안건 회부는 항소심 판결 직후 서울동부지검장이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자, 지난 9일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고,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 유착’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변협 징계위는 추후 정례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 제명과 제명, 3년 이하 정직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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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대한변호사협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24일 상임이사회 전체 회의를 열고, 황 전 최고위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7월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징계 안건 회부는 항소심 판결 직후 서울동부지검장이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자, 지난 9일 변협 조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고,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 유착’을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변협 징계위는 추후 정례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 등을 논의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징계에는 영구 제명과 제명, 3년 이하 정직과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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