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의혹’ 결심 앞둔 이재명 “검찰의 야당 말살 친위쿠데타”

입력 2024.09.30 (14:47) 수정 2024.09.30 (14: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오늘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검찰의 친위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30분 통화에서 12번 했는데, 검찰이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서 위증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냐”며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도중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에서 ‘아닙니다’를 떼면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고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법정에서 통화 녹취 전체가 재생됐는데, 여전히 검찰의 짜깁기라고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묻지 말고, 기자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 위증 당사자는 혐의 인정…이르면 다음 달 말 1심 선고

이 대표는 2018년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집행되는 기간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다만 2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 대선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2003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 대표로 만들기 위해 KBS와 성남시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이번 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증교사 의혹’ 결심 앞둔 이재명 “검찰의 야당 말살 친위쿠데타”
    • 입력 2024-09-30 14:47:25
    • 수정2024-09-30 14:47:54
    사회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재판이 오늘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검찰의 친위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심리하는 자신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30분 통화에서 12번 했는데, 검찰이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서 위증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냐”며 검찰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자 친위쿠데타”라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러한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입장 발표 도중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에서 ‘아닙니다’를 떼면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고 비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법정에서 통화 녹취 전체가 재생됐는데, 여전히 검찰의 짜깁기라고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묻지 말고, 기자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은 최소한 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 위증 당사자는 혐의 인정…이르면 다음 달 말 1심 선고

이 대표는 2018년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약 1년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집행되는 기간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다만 2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 선고가 다음 대선 이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는 걸 도운 혐의로, 2003년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검사 사칭 사건’을 두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을 이 대표로 만들기 위해 KBS와 성남시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위증교사 의혹’의 핵심입니다.

위증 혐의 당사자인 김진성 씨는 지난 1월 이번 재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 안 본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뿐, 위증을 교사한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