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보선 박용철 후보, 총선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입력 2024.09.30 (16:02) 수정 2024.09.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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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지난 27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핵심 당직자들을 찾았던 적은 있으나, 같은 당 후보 캠프 측 관계자였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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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30 16:02:03
    • 수정2024-09-30 16:03:14
    사회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지난 27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핵심 당직자들을 찾았던 적은 있으나, 같은 당 후보 캠프 측 관계자였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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