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송치
입력 2024.09.30 (19:22)
수정 2024.09.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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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은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으며,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공범으로 보고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은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으며,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공범으로 보고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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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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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19:22:44
- 수정2024-09-30 20:42:43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은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으며,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공범으로 보고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전 회장은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으며,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김 전 의장을 공범으로 보고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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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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