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측정 거부 혐의’ 공무원 벌금형 항소
입력 2024.09.30 (22:16)
수정 2024.09.3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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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6급 공무원에게 벌금 천5백 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눈 감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눈 감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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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음주 측정 거부 혐의’ 공무원 벌금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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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30 22:16:51
- 수정2024-09-30 22:20:18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6급 공무원에게 벌금 천5백 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눈 감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눈 감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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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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