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한 30대 학원장 징역 5년
입력 2024.10.01 (08:12)
수정 2024.10.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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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천안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2022년부터 당시 14살이던 B군과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천안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2022년부터 당시 14살이던 B군과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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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와 성관계한 30대 학원장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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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1 08:12:48
- 수정2024-10-01 09:38:4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천안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2022년부터 당시 14살이던 B군과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천안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2022년부터 당시 14살이던 B군과 자신의 집과 호텔 등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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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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