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한 직원 멱살 잡은 한의사 징역형

입력 2024.10.01 (08:13) 수정 2024.10.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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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1형사부는 고용노동청에 자신을 신고한 직원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피해자인 원무과장이 임금체불과 부당대우 등을 신고해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하자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폭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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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신고한 직원 멱살 잡은 한의사 징역형
    • 입력 2024-10-01 08:13:40
    • 수정2024-10-01 09:38:47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11형사부는 고용노동청에 자신을 신고한 직원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피해자인 원무과장이 임금체불과 부당대우 등을 신고해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를 하자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폭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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