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입력 2024.10.01 (10:31)
수정 2024.10.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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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오는 18일까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 기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나 본국 가족과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기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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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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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1 10:31:04
- 수정2024-10-01 11:32:13
단양군이 오는 18일까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합니다.
이 기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나 본국 가족과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기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나 본국 가족과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기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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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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