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6억 원 투자사기’ 투자업체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입력 2024.10.01 (15:03)
수정 2024.10.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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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의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지급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징역 7년을, 2심 법원은 이 씨가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것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의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지급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징역 7년을, 2심 법원은 이 씨가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것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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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16억 원 투자사기’ 투자업체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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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1 15:03:23
- 수정2024-10-01 15:04:36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의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지급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징역 7년을, 2심 법원은 이 씨가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것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1,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의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지급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징역 7년을, 2심 법원은 이 씨가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것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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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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