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대상 모집
입력 2024.10.02 (07:39)
수정 2024.10.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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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나 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 1억 원 한도에서 많게는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도내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신청은 이달(10월) 11일까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으로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전세나 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 1억 원 한도에서 많게는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도내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신청은 이달(10월) 11일까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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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 이자 지원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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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2 07:39:00
- 수정2024-10-02 08:11:44
강원도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나 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 1억 원 한도에서 많게는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도내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신청은 이달(10월) 11일까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으로 하면 됩니다.
이 사업은 전세나 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 1억 원 한도에서 많게는 3%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도내 신혼부부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입니다.
신청은 이달(10월) 11일까지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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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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