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안정화 대책’ 발표…“시멘트 수입 지원·골재 채취원 확대”

입력 2024.10.02 (08:02) 수정 2024.10.0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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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오른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 골재 채취원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현재 엄격하게 제한된 외국 인력의 공사 현장 간 이동도 탄력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사비가 최근 3년 새 30%가량 급격히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연,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의 주요 요인이었던 자재비·인건비 안정화, 공공 조달 비효율 개선 등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020년보다 36%가량 오른 시멘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멘트 사업은 업태 특성상 신규 생산 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만큼, 대신 해외 시멘트를 수입하는 기업에는 항만에 시멘트 저장시설 인허가, 내륙 유통기지 확보 등을 지원하며 국내 시멘트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수입 시멘트에 대한 불안을 감안해 KS 인증으로 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된 골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제의 적용 방식 변경 등으로 바다·산림 골재의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다 골재의 채취량 한도(5년간 5%)는 '실 채취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 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 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 단지로 확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의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제보를 받아서 담합 정황 등이 인지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활한 건설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현재 엄격히 제한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동일 사업주의 경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정해 주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공사의 종류)에는 관련 비자 신설 등을 통해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 플랜트'를 설치해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또 공공 공사비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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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08:02:07
    • 수정2024-10-02 08:07:35
    경제
최근 급격히 오른 공사비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 골재 채취원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현재 엄격하게 제한된 외국 인력의 공사 현장 간 이동도 탄력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사비가 최근 3년 새 30%가량 급격히 오르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연, 신규 주택 공급 차질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의 주요 요인이었던 자재비·인건비 안정화, 공공 조달 비효율 개선 등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020년보다 36%가량 오른 시멘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멘트 사업은 업태 특성상 신규 생산 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만큼, 대신 해외 시멘트를 수입하는 기업에는 항만에 시멘트 저장시설 인허가, 내륙 유통기지 확보 등을 지원하며 국내 시멘트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수입 시멘트에 대한 불안을 감안해 KS 인증으로 안전성을 엄격히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된 골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제의 적용 방식 변경 등으로 바다·산림 골재의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바다 골재의 채취량 한도(5년간 5%)는 '실 채취량'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 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 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 단지로 확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의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제보를 받아서 담합 정황 등이 인지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활한 건설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현재 엄격히 제한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동일 사업주의 경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정해 주고,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공사의 종류)에는 관련 비자 신설 등을 통해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 플랜트'를 설치해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울 방침입니다.

또 공공 공사비 기준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 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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