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결정

입력 2024.10.02 (09:39) 수정 2024.10.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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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2일),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에 대해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지분 확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 해당하려면 주식 등의 공동 취득·처분 여부, 취득 주식의 상호 양도·양수 여부, 의결권 공동 행사 여부 등을 합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고려아연이 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등 양측이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려아연이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영풍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 측은 판결 직후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추가 제기했습니다.

기각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탄력'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최근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천억 원을 마련하는 등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려아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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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법원, 영풍이 낸 가처분 기각 결정
    • 입력 2024-10-02 09:39:19
    • 수정2024-10-02 12:07:41
    사회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법원이 일단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늘(2일), 영풍이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고려아연에 대해 경영권 방어 수단인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영풍과의 지분 확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공동보유자)에 해당하려면 주식 등의 공동 취득·처분 여부, 취득 주식의 상호 양도·양수 여부, 의결권 공동 행사 여부 등을 합의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고려아연이 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하는 등 양측이 명시적인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려아연이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영풍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풍 측은 판결 직후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추가 제기했습니다.

기각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탄력'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로,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최근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 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기업어음(CP) 발행으로 4천억 원을 마련하는 등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려아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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