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기범에 빌려준 30대 징역 1년

입력 2024.10.02 (10:31) 수정 2024.10.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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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빌려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방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인이 벌인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와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지인에게 알려주고, 계좌로 들어온 범죄 수익을 지인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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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사기범에 빌려준 30대 징역 1년
    • 입력 2024-10-02 10:31:09
    • 수정2024-10-02 11:44:26
    930뉴스(춘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개인정보를 사기범에게 빌려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방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인이 벌인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와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지인에게 알려주고, 계좌로 들어온 범죄 수익을 지인에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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