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억 대 ‘구리 전세사기’ 주범에 1심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4.10.02 (11:57) 수정 2024.10.02 (1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을 속여 2천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의 주범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 41살 고 모 씨에게 오늘(2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37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586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의무에 있어 수수료 처분 행위와 처분 행위에 앞선 기만 행위가 있었으나, 지금 제출된 증거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체 임원 1명에게는 징역 8년, 또 다른 임원 1명과 허위 임대인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천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노려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습니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 씨 일당은 얻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과 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400억 대 ‘구리 전세사기’ 주범에 1심 징역 15년 선고
    • 입력 2024-10-02 11:57:15
    • 수정2024-10-02 11:59:24
    사회
임차인들을 속여 2천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일당의 주범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리 전세 사기’ 사건 주범 41살 고 모 씨에게 오늘(2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37회에 걸쳐 임대차 보증금 586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의 지급 의무에 있어 수수료 처분 행위와 처분 행위에 앞선 기만 행위가 있었으나, 지금 제출된 증거로는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일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업체 임원 1명에게는 징역 8년, 또 다른 임원 1명과 허위 임대인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가담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고 씨 일당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2천4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신축 오피스텔과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 점을 노려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이 동원됐습니다.

분양대행업자는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등 홍보 문자를 전송해 임차인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의 4∼10배를 받고 전세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 씨 일당은 얻은 범죄 수익 대부분을 코인과 주식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