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검찰 고발…경쟁사 영업정보 요구·‘콜 차단’

입력 2024.10.02 (12:00) 수정 2024.10.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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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영업 정보를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택시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일반호출 시장의 96%, 가맹호출 시장의 51%를 점유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반호출 서비스는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가맹호출은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제공하는 호출 서비스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4곳(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에 택시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요구한 정보는 차량번호와 택시 운행 정보, 주행 시간과 출발·도착 장소 정보, 주행 경로 정보 등 영업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가맹택시 소속 기사들에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경쟁 사업자 4곳 중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계약 체결을 거절한 우티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약 2년 5개월간 우티 소속 1만 1,561개 기사 아이디에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타다에는 2021년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기사 아이디 771개에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이후 타다 소속 가맹 기사들이 가맹을 해지하기 시작하자, 결국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련의 행위들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시장의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대폭 키울 수 있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하지만, 결국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가맹택시 시장엔 우티밖에 남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택시 가맹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택시 기사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조치”라며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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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12:00:41
    • 수정2024-10-02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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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 영업 정보를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택시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일반호출 시장의 96%, 가맹호출 시장의 51%를 점유하는 사업자입니다. 일반호출 서비스는 가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가맹호출은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제공하는 호출 서비스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4곳(우티·타다·반반·마카롱 택시)에 택시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요구한 정보는 차량번호와 택시 운행 정보, 주행 시간과 출발·도착 장소 정보, 주행 경로 정보 등 영업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 계약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가맹택시 소속 기사들에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경쟁 사업자 4곳 중 ‘반반’택시와 ‘마카롱’택시는 제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계약 체결을 거절한 우티에 대해 2021년 7월부터 약 2년 5개월간 우티 소속 1만 1,561개 기사 아이디에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타다에는 2021년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기사 아이디 771개에 서비스를 차단했습니다. 이후 타다 소속 가맹 기사들이 가맹을 해지하기 시작하자, 결국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련의 행위들로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시장의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대폭 키울 수 있었다는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하지만, 결국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가맹택시 시장엔 우티밖에 남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택시 가맹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택시 기사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조치”라며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 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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