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입력 2024.10.02 (14:37) 수정 2024.10.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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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을 삭제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33년 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내다봤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김정은이 ‘평화 통일’ 등 표현을 없애고 영토 조항과 관련된 ‘해상 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예고한 만큼,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불가침 이행·준수 부속합의서 10조에서는 해상 불가침 구역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규정하는 만큼, 합의서의 내용은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개헌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등에서 승인한 뒤, 김일성 주석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를 파기할 때도 역순으로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대외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인 만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은 명백히 핵 보유국’, ‘한반토는 영토 분쟁 지역’ 등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도 수정된 헌법 전문을 시차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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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14:37:27
    • 수정2024-10-02 14:41:10
    정치
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을 삭제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을 단행하면서, 33년 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도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가 내다봤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김정은이 ‘평화 통일’ 등 표현을 없애고 영토 조항과 관련된 ‘해상 국경선’ 규정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예고한 만큼,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와 불가침 이행·준수 부속합의서 10조에서는 해상 불가침 구역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규정하는 만큼, 합의서의 내용은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의 개헌 지시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등에서 승인한 뒤, 김일성 주석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를 파기할 때도 역순으로 비슷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대외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인 만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은 명백히 핵 보유국’, ‘한반토는 영토 분쟁 지역’ 등의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도 수정된 헌법 전문을 시차를 두고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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