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잇단 윤 대통령 거부권, 입법권 침해…권한쟁의심판 청구 추진”

입력 2024.10.02 (15:46) 수정 2024.10.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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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들에 잇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오늘(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오늘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개별 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지만, 헌재는 개별 의원이 국회 전체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전체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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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2 15:46:29
    • 수정2024-10-02 15:47:25
    정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들에 잇따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안을 오늘(2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 의결을 거쳐 제22대 국회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오늘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개별 의원이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지만, 헌재는 개별 의원이 국회 전체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모두 각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전체 명의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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