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가방 의혹’ 김건희·최재영 불기소…“모든 혐의 인정 안 돼”
입력 2024.10.02 (19:14)
수정 2024.10.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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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인데,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고가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아닌 김 여사와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고가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고가 가방 등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고, 뇌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 가방이 접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전에 조율된 방문이고,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볼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 측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인물이고, 영상 공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도심문이 있었다는 최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변호인이 동석했고 영상녹화를 했다며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인데,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고가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아닌 김 여사와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고가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고가 가방 등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고, 뇌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 가방이 접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전에 조율된 방문이고,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볼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 측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인물이고, 영상 공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도심문이 있었다는 최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변호인이 동석했고 영상녹화를 했다며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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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가방 의혹’ 김건희·최재영 불기소…“모든 혐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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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2 19:14:41
- 수정2024-10-02 19:18:19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인데,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고가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아닌 김 여사와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고가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고가 가방 등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고, 뇌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 가방이 접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전에 조율된 방문이고,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볼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 측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인물이고, 영상 공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도심문이 있었다는 최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변호인이 동석했고 영상녹화를 했다며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인데,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고가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아닌 김 여사와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고가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도입 이후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준 고가 가방 등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도 없고, 뇌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 가방이 접견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사전에 조율된 방문이고, 검문을 거친 점 등을 볼 때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서울의 소리 측의 관련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인물이고, 영상 공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유도심문이 있었다는 최 목사 측의 주장에 대해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변호인이 동석했고 영상녹화를 했다며 특정 답변을 유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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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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