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도 훔치면 절도”…외국인 일당 덜미

입력 2024.10.02 (19:29) 수정 2024.10.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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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쓰다 버린 가전 제품을 훔친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폐가전제품이라도 무단으로 가져가면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이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두 남성이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오더니 폐가전제품 수거함 앞에 앉습니다.

근처를 살펴보다가 수거함을 열고는 손전등을 켜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는 또 다른 수거함으로 이동합니다.

수거함에 매달리기까지 하며 안을 뒤지더니 물건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남성들은 이 전용 수거함을 뒤져 컴퓨터 본체와 공유기 등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이 왔는데도 계속 수거함을 살펴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지환/청주 ○○아파트 보안팀장 : "새벽 시간에 저희가 CCTV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전제품 수거함을 물색하는 행위를 보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길래 (잡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범 2명 모두 몽골 국적의 20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이 훔친 폐가전제품은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수거함에는 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적혀있었습니다.

절도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버리는 물건인 줄 알고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아파트 단지 내에 적재된 재활용품이나 돈 가치가 있는 고철,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가 관리 주체고 점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가 되는 거죠."]

경찰은 폐가전제품을 훔친 외국인 일당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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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가전제품도 훔치면 절도”…외국인 일당 덜미
    • 입력 2024-10-02 19:29:37
    • 수정2024-10-02 20:31:46
    뉴스7(청주)
[앵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쓰다 버린 가전 제품을 훔친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폐가전제품이라도 무단으로 가져가면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이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두 남성이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오더니 폐가전제품 수거함 앞에 앉습니다.

근처를 살펴보다가 수거함을 열고는 손전등을 켜 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는 또 다른 수거함으로 이동합니다.

수거함에 매달리기까지 하며 안을 뒤지더니 물건들을 하나씩 꺼냅니다.

남성들은 이 전용 수거함을 뒤져 컴퓨터 본체와 공유기 등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보안팀 직원이 왔는데도 계속 수거함을 살펴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지환/청주 ○○아파트 보안팀장 : "새벽 시간에 저희가 CCTV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전제품 수거함을 물색하는 행위를 보고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길래 (잡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범 2명 모두 몽골 국적의 20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이 훔친 폐가전제품은 재활용 처리 과정을 거쳐 다시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수거함에는 절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적혀있었습니다.

절도범들은 경찰 조사에서 "버리는 물건인 줄 알고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식/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아파트 단지 내에 적재된 재활용품이나 돈 가치가 있는 고철,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가 관리 주체고 점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가 되는 거죠."]

경찰은 폐가전제품을 훔친 외국인 일당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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