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학생 간 성폭력 발생…학교 대응 “미온적”
입력 2024.10.03 (07:42)
수정 2024.10.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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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가정집 안에서 어린 학생이 울먹입니다.
가해 학생이 이 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을 묶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춘천의 한 초등학교의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생들에 대한 분리 조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불안 장애가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가해 학생)이 나오면 화장실로 피하고, 화장실에서 걔가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 당일,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신고하며,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이 다르지만, 같은 학년에 반이 3개 뿐이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당시 가해 학생을 등교 정지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논란거리입니다.
심의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은 높지만, 지속성이 없다"라며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1년 전에도 같은 학생으로부터 팔과 목 등을 폭행당해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학교에 신고를 했고, 이번에 다시 폭력이 반복됐는데도 학폭 심의에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대한 교육적인 시각으로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치가 미온적이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가정집 안에서 어린 학생이 울먹입니다.
가해 학생이 이 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을 묶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춘천의 한 초등학교의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생들에 대한 분리 조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불안 장애가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가해 학생)이 나오면 화장실로 피하고, 화장실에서 걔가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 당일,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신고하며,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이 다르지만, 같은 학년에 반이 3개 뿐이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당시 가해 학생을 등교 정지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논란거리입니다.
심의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은 높지만, 지속성이 없다"라며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1년 전에도 같은 학생으로부터 팔과 목 등을 폭행당해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학교에 신고를 했고, 이번에 다시 폭력이 반복됐는데도 학폭 심의에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대한 교육적인 시각으로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치가 미온적이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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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초등학생 간 성폭력 발생…학교 대응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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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3 07:42:25
- 수정2024-10-03 08: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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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가정집 안에서 어린 학생이 울먹입니다.
가해 학생이 이 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을 묶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춘천의 한 초등학교의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생들에 대한 분리 조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불안 장애가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가해 학생)이 나오면 화장실로 피하고, 화장실에서 걔가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 당일,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신고하며,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이 다르지만, 같은 학년에 반이 3개 뿐이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당시 가해 학생을 등교 정지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논란거리입니다.
심의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은 높지만, 지속성이 없다"라며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1년 전에도 같은 학생으로부터 팔과 목 등을 폭행당해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학교에 신고를 했고, 이번에 다시 폭력이 반복됐는데도 학폭 심의에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대한 교육적인 시각으로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치가 미온적이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가정집 안에서 어린 학생이 울먹입니다.
가해 학생이 이 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을 묶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춘천의 한 초등학교의 동급생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생들에 대한 분리 조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의 불안 장애가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음성변조 : "(가해 학생)이 나오면 화장실로 피하고, 화장실에서 걔가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하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건 당일,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신고하며,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반이 다르지만, 같은 학년에 반이 3개 뿐이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당시 가해 학생을 등교 정지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에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논란거리입니다.
심의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은 높지만, 지속성이 없다"라며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1년 전에도 같은 학생으로부터 팔과 목 등을 폭행당해 다쳤습니다.
당시에도 학교에 신고를 했고, 이번에 다시 폭력이 반복됐는데도 학폭 심의에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대한 교육적인 시각으로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치가 미온적이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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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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