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입력 2024.10.03 (07:50) 수정 2024.10.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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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2월, 생후 3개월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게 적절한 책임의 양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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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9년’
    • 입력 2024-10-03 07:50:39
    • 수정2024-10-03 08:21:34
    뉴스광장(제주)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2월, 생후 3개월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의 한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게 적절한 책임의 양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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