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4.10.04 (08:18)
수정 2024.10.0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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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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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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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4 08:18:30
- 수정2024-10-04 09:34:53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아버지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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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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