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CCTV 등 정보, 영장 없이 제공
입력 2024.10.04 (08:22)
수정 2024.10.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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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CCTV 영상이나 카드 정보 등은 영장 없이도 경찰에 제공됩니다.
경찰청은 관련법 개정으로 실종 아동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수색 영장 없이도 CCTV와 신용카드, 교통카드, 진료 일시와 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게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데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경찰청은 관련법 개정으로 실종 아동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수색 영장 없이도 CCTV와 신용카드, 교통카드, 진료 일시와 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게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데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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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아동’ CCTV 등 정보, 영장 없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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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4 08:22:14
- 수정2024-10-04 09:40:28
앞으로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CCTV 영상이나 카드 정보 등은 영장 없이도 경찰에 제공됩니다.
경찰청은 관련법 개정으로 실종 아동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수색 영장 없이도 CCTV와 신용카드, 교통카드, 진료 일시와 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게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데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경찰청은 관련법 개정으로 실종 아동을 수색·수사할 때 경찰관이 수색 영장 없이도 CCTV와 신용카드, 교통카드, 진료 일시와 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게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데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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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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