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없이 ‘민원사주’ 기정사실화”…참여연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해

입력 2024.10.04 (11:01) 수정 2024.10.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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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해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주장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 집단린치를 가했다”며 “이는 사회적 폭력이며 ‘사또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민원인 신상이 유출돼 언론 전화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방화범이 불났다고 신고한 신고자를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2일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해당 시민단체들은 “류 위원장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오인 혹은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등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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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04 11:01:03
    • 수정2024-10-04 11:05:06
    사회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류 위원장이 가족 및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해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주장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류 위원장이 민원 사주를 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해 집단린치를 가했다”며 “이는 사회적 폭력이며 ‘사또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민원인 신상이 유출돼 언론 전화를 받은 것과 관련해 “방화범이 불났다고 신고한 신고자를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2일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해당 시민단체들은 “류 위원장은 본인이 제기한 민원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관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방심위 위원들을 오인 혹은 착각하게 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등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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