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부결에 “단일대오 확고”

입력 2024.10.04 (16:42) 수정 2024.10.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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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재표결 결과가 부결되자 "단일대오는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일대오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내 이탈표를 예상했냐는 질문엔 ""우리가 모든 108표를 공개 투표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떄문에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표결을 해서 총의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며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 직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소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에게 법만 지키면 되는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특검법에 대해선 법적인 모순점이라던지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는게 맞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 봤을땐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품백 의혹이 법적으로 불기소처리됐지만 그것이 갖고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고, 3개의 법안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표)을 얻지 못해 부결, 자동 폐기됐습니다.

다만 여당 소속 의원이 108명인 점을 감안하면 반대 104표에 그친 '쌍특검' 법안은 여권 내 이탈표가 최대 4표까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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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04 16:51:24
    정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재표결 결과가 부결되자 "단일대오는 여전히 확고하게 유지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단일대오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내 이탈표를 예상했냐는 질문엔 ""우리가 모든 108표를 공개 투표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떄문에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표결을 해서 총의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며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김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본회의 직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소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에게 법만 지키면 되는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특검법에 대해선 법적인 모순점이라던지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되는게 맞다고 보지만 정치적으로 봤을땐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품백 의혹이 법적으로 불기소처리됐지만 그것이 갖고있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는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고, 3개의 법안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표)을 얻지 못해 부결, 자동 폐기됐습니다.

다만 여당 소속 의원이 108명인 점을 감안하면 반대 104표에 그친 '쌍특검' 법안은 여권 내 이탈표가 최대 4표까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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