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4.10.04 (17:20) 수정 2024.10.04 (17: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 정우택 전 부의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10월 사이,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오 모 씨에게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영업을 재개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품수수 의혹’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불구속 기소
    • 입력 2024-10-04 17:20:19
    • 수정2024-10-04 17:23:05
    뉴스 5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 정우택 전 부의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2022년 3월부터 10월 사이, 지역구인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오 모 씨에게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영업을 재개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