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방지·근무환경 개선”…서울시 대책은?

입력 2024.10.06 (11:10) 수정 2024.10.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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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 대한 이른바 ‘통금(통행금지)’을 없애고 임금 지급 체계도 손보는 한편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도 논의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입니다.

우선 현재 매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는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추가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른바 ‘통금’도 없어집니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완화해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안전확인을 위해 주말 외박 시에는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이 7개월이라 이들의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고용노동부 주관)을 추진합니다.

체류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합니다. 지난달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알선 브로커가 접근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동료가 인지했을 때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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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방지·근무환경 개선”…서울시 대책은?
    • 입력 2024-10-06 11:10:26
    • 수정2024-10-06 11:30:35
    사회
서울시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 대한 이른바 ‘통금(통행금지)’을 없애고 임금 지급 체계도 손보는 한편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도 논의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개선안 주요 내용은 급여 지급방식 선택제(월 1회 또는 2회) 및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 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입니다.

우선 현재 매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는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추가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른바 ‘통금’도 없어집니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완화해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안전확인을 위해 주말 외박 시에는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이 7개월이라 이들의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고용노동부 주관)을 추진합니다.

체류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합니다. 지난달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해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알선 브로커가 접근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동료가 인지했을 때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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