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제한 허용…“개인사유·내년 복귀 조건”

입력 2024.10.06 (14:22) 수정 2024.10.06 (14: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2025학년 1학기 복귀 조건’ 제한적 휴학 승인 결정

이번 대책은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하에 올해 마지막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각 대학에 학생 복귀 시한 설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학칙에 따른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가 소명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조건부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도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학 측에 휴학 승인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요청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올해 정상 이수 및 복귀 학생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년에 증원될 신입생과 복귀할 휴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로부터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각 대학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함께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2학기 초과 연속 휴학 못해”…제도 개선 추진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학기 또는 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이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휴학 자제를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년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대학 관계자, 모든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교육부, 의대생 휴학 제한 허용…“개인사유·내년 복귀 조건”
    • 입력 2024-10-06 14:22:00
    • 수정2024-10-06 14:24:16
    사회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2025학년 1학기 복귀 조건’ 제한적 휴학 승인 결정

이번 대책은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하에 올해 마지막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먼저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각 대학에 학생 복귀 시한 설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학칙에 따른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가 소명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조건부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도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대학 측에 휴학 승인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 요청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올해 정상 이수 및 복귀 학생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내년에 증원될 신입생과 복귀할 휴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로부터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각 대학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함께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2학기 초과 연속 휴학 못해”…제도 개선 추진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먼저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학기 또는 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이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휴학 자제를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년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대학 관계자, 모든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