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산불능 인지하고도 상품권 할인 판매에 언론관리까지’…‘큐텐’ 구속영장청구서 살펴보니

입력 2024.10.06 (20:13) 수정 2024.10.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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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약 2년 전부터 이들이 큐텐그룹의 정산 불능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도, 은폐하려는 다수의 정황을 적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지난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상세하게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과 관련해,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최길형 위메프 개발본부장에게 '티몬은 날라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거 뽑자'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며 큐텐 유한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거래량 확대를 통한 자금마련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구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미정산 사태를 2024년 7월 12일에 보고 받았다'고 밝힌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겁니다.

실제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2022년 12월 21일 최 씨에게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 큐익스프레스가 6개월 이내 상장되지 않으면 각자도생이다'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는 등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구체적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의 미정산 금액 보호방안 및 실현 불가능한 PG사 자회사 분리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 당국의 통제와 감시를 회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 대표 등이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을 동원해 큐텐 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민원 제기 등과 관련해 국회·언론사에 허위 해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셀러와 구매자들이 큐텐의 재정 악화 상황을 알 수 없도록 은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4월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위시' 인수 때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500억 원을 끌어다 쓰고도, 인터파크커머스로 송금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와 적자 누적이던 티몬과 위메프가 거액의 외화를 해외 법인에 송금할 경우, 금융 당국의 심사과정에서 상당기간이 소요돼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구 대표 등은 티몬과 위메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상황이 덜 악화된 인터파크커머스가 외화를 송금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추산한 구영배 대표 등 피의자들의 횡령 금액은 671억여 원,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끼친 손실은 모두 692억여 원에 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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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지난해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지하고 논의한 정황을 상세하게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과 관련해,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최길형 위메프 개발본부장에게 '티몬은 날라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거 뽑자'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며 큐텐 유한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거래량 확대를 통한 자금마련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구 대표가 지난 7월 국회에 출석해 '미정산 사태를 2024년 7월 12일에 보고 받았다'고 밝힌 부분과 배치되는 내용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겁니다.

실제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역시 2022년 12월 21일 최 씨에게 '길어야 6개월이 시한부인데 걱정이다. 이제 상품권도 거의 최대치다. 큐익스프레스가 6개월 이내 상장되지 않으면 각자도생이다'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는 등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구체적 정황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금융감독원에 미정산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의 미정산 금액 보호방안 및 실현 불가능한 PG사 자회사 분리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계 당국의 통제와 감시를 회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구 대표 등이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을 동원해 큐텐 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민원 제기 등과 관련해 국회·언론사에 허위 해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셀러와 구매자들이 큐텐의 재정 악화 상황을 알 수 없도록 은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4월 미국 전자상거래업체 '위시' 인수 때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500억 원을 끌어다 쓰고도, 인터파크커머스로 송금한 경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와 적자 누적이던 티몬과 위메프가 거액의 외화를 해외 법인에 송금할 경우, 금융 당국의 심사과정에서 상당기간이 소요돼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구 대표 등은 티몬과 위메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상황이 덜 악화된 인터파크커머스가 외화를 송금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구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추산한 구영배 대표 등 피의자들의 횡령 금액은 671억여 원,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끼친 손실은 모두 692억여 원에 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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