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 헌법 개정 전망에 “북 조치 후 필요한 조치할 것”

입력 2024.10.06 (22:07) 수정 2024.10.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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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에 ‘통일’ 조항 삭제 등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북한의 움직임을 본 후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6일) 오후 윤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그런 종류의 김정은의 지시는 연초부터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연초 지시의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라 많은 예측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했다”며 “순방 기간에 북한의 헌법 개정이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했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치가 있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통일 조항 삭제와 주권 행사를 위한 영토 조항 추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국가론’을 밝히고 헌법 개정을 지시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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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북한 헌법 개정 전망에 “북 조치 후 필요한 조치할 것”
    • 입력 2024-10-06 22:07:36
    • 수정2024-10-06 22:12:26
    정치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중에 ‘통일’ 조항 삭제 등 헌법을 개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북한의 움직임을 본 후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6일) 오후 윤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그런 종류의 김정은의 지시는 연초부터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연초 지시의 결과로 이뤄지는 것이라 많은 예측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 대비를 했다”며 “순방 기간에 북한의 헌법 개정이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했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조치가 있고 나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통일 조항 삭제와 주권 행사를 위한 영토 조항 추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국가론’을 밝히고 헌법 개정을 지시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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