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 ‘법 위반’
입력 2024.10.07 (10:08)
수정 2024.10.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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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은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만 4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천 3백여 곳에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무단 용도변경이 45%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폐쇄와 물건 적치 순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만 4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천 3백여 곳에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무단 용도변경이 45%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폐쇄와 물건 적치 순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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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읍면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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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7 10:08:12
- 수정2024-10-07 10:20:56
제주시 읍면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10곳 중 1곳은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만 4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천 3백여 곳에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무단 용도변경이 45%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폐쇄와 물건 적치 순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만 4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천 3백여 곳에서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무단 용도변경이 45%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폐쇄와 물건 적치 순이었습니다.
제주시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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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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