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아이 맡기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입력 2024.10.07 (10:08)
수정 2024.10.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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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급할 때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등 단시간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그만큼 보육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제주시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45곳으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 아동이면 매달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보육료는 5천 원이지만 정부가 3천 원을 부담해, 부모는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등 단시간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그만큼 보육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제주시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45곳으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 아동이면 매달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보육료는 5천 원이지만 정부가 3천 원을 부담해, 부모는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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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할 때 아이 맡기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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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7 10:08:53
- 수정2024-10-07 10:20:26
제주시는 급할 때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등 단시간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그만큼 보육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제주시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45곳으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 아동이면 매달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보육료는 5천 원이지만 정부가 3천 원을 부담해, 부모는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 등 단시간 보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그만큼 보육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제주시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모두 45곳으로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구 아동이면 매달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보육료는 5천 원이지만 정부가 3천 원을 부담해, 부모는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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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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