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위치통지 방식 ‘일정 시간 이내’로 변경”

입력 2024.10.07 (11:03) 수정 2024.10.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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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하던 위치통지 방식이 ‘일정 시간 이내’에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내일(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어선은 출항 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위치 통지를 최소 1회에서 최대 9회까지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해야 했습니다.

해수부는 ‘취침 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업인들이 개선 방안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 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 조업자제해역 및 특정 해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통지를 하면 됩니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통지를 하면 됩니다.

해수부는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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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어선 위치통지 방식 ‘일정 시간 이내’로 변경”
    • 입력 2024-10-07 11:03:18
    • 수정2024-10-07 11:10:02
    경제
어선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하던 위치통지 방식이 ‘일정 시간 이내’에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내일(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어선은 출항 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위치 통지를 최소 1회에서 최대 9회까지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해야 했습니다.

해수부는 ‘취침 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업인들이 개선 방안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 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 조업자제해역 및 특정 해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통지를 하면 됩니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통지를 하면 됩니다.

해수부는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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