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 상병 사건’ 이용민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4.10.07 (16:06) 수정 2024.10.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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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은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중령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중령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업무수첩, 컴퓨터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의 지연 및 인권 침해 가능성 ▲과도한 수사권 행사 ▲‘별건 수사’ 의혹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며 대구고등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며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3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 상병 유족들은 임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유족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은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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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채 상병 사건’ 이용민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
    • 입력 2024-10-07 16:06:26
    • 수정2024-10-07 16:08:01
    사회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구지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은 오늘(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이 중령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중령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업무수첩, 컴퓨터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중령의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의 지연 및 인권 침해 가능성 ▲과도한 수사권 행사 ▲‘별건 수사’ 의혹 등을 이유로 부당하다며 대구고등법원에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7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며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3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채 상병 유족들은 임 전 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한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유족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은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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