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최저임금 위반 1만 9천여 건 적발…사법처리는 0.1%

입력 2024.10.07 (16:56) 수정 2024.10.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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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노동 당국에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 9,000여 건에 달하는 거로 집계된 가운데,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0.1%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오늘(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9만 7,644개 사업장을 감독해 1만 8,746곳(19.2%)에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1만 9,238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습니다.

위반 사업장 1만 8,746곳 중 70%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았고, 50~299인(25.4%), 5인 미만(10.8%), 300인 이상(2.3%) 순이었습니다.

조치 내역을 보면 '시정처리'가 전체 위반 건수 1만 9,238건 중 1만 9,199건, 즉 99.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13건이었고,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 대상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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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07 16:57:37
    경제
최근 5년간 노동 당국에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 9,000여 건에 달하는 거로 집계된 가운데, 사법처리로 이어진 것은 0.1%에 불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오늘(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9만 7,644개 사업장을 감독해 1만 8,746곳(19.2%)에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1만 9,238건입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습니다.

위반 사업장 1만 8,746곳 중 70%는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았고, 50~299인(25.4%), 5인 미만(10.8%), 300인 이상(2.3%) 순이었습니다.

조치 내역을 보면 '시정처리'가 전체 위반 건수 1만 9,238건 중 1만 9,199건, 즉 99.8%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13건이었고,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그쳤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 대상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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