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사망 사고 낸 20대 항소심 감형

입력 2024.10.07 (21:49) 수정 2024.10.07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다음 날 새벽 대전시 동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233%로 측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숙취 운전을 한 경위를 참작할 만 하고 피해자 또한 어두운 새벽에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숙취 운전 사망 사고 낸 20대 항소심 감형
    • 입력 2024-10-07 21:49:43
    • 수정2024-10-07 21:55:28
    뉴스9(대전)
대전고법 형사1부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 다음 날 새벽 대전시 동구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233%로 측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숙취 운전을 한 경위를 참작할 만 하고 피해자 또한 어두운 새벽에 차도 위에 서 있었던 과실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