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해도 반환해야”…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주의점은?

입력 2024.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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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와 관련한 주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발생한 이익을 해당 법인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특징입니다.

금감원은 먼저 CW(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를 사고 보통주를 파는 것처럼 매수와 매도의 증권 종류가 다르더라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임 후 매도하더라도, 해당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단, 주요주주는 매수와 매도 시점 모두에서 주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반환 대상이 됩니다.

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기준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한 사례는 연평균 42.3건입니다. 1건당 반환 액수는 4억 6,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상장사는 이를 공시해야 하며, 반환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반환청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가 이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안내는 주요 사례와 유의 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법규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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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해도 반환해야”…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주의점은?
    • 입력 2024-10-08 06:00:05
    경제
상장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와 관련한 주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오늘(8일) 발표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특정 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해 발생한 이익을 해당 법인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특징입니다.

금감원은 먼저 CW(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를 사고 보통주를 파는 것처럼 매수와 매도의 증권 종류가 다르더라도,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직원이 재직 중 주식을 매수하고 퇴임 후 매도하더라도, 해당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단, 주요주주는 매수와 매도 시점 모두에서 주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해야 반환 대상이 됩니다.

매매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거래만을 기준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한 사례는 연평균 42.3건입니다. 1건당 반환 액수는 4억 6,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상장사는 이를 공시해야 하며, 반환청구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반환청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주가 이를 대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안내는 주요 사례와 유의 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법규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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