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OTT 관련 상담 1,100여 건…중도해지 선택 어려워”

입력 2024.10.08 (08:57) 수정 2024.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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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중도해지 문제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8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소비자 상담은 모두 1,166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OTT 상위 6개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73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문의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가 28.9%, ’콘텐츠 이용 장애‘ 7.1%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지만,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잔여 대금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 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과오납금 환불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0,348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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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0-08 09:00:55
    경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중도해지 문제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오늘(8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소비자 상담은 모두 1,166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OTT 상위 6개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73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문의가 4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가 28.9%, ’콘텐츠 이용 장애‘ 7.1%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지만,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잔여 대금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 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돼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과오납금 환불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0,348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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