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등 제작·유포한 2·30대 남성들 검거
입력 2024.10.08 (10:53)
수정 2024.10.08 (1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등 불법 성영상물 14,52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TF는 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 B 씨도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4,313건을 제작하고 해외 구독형 SNS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B 씨는 모두 383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B 씨의 성범죄물을 구매한 뒤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재판매한 20~30대 남성 2명도 추가로 검거했고, 조만간 이들을 모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공]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등 불법 성영상물 14,52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TF는 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 B 씨도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4,313건을 제작하고 해외 구독형 SNS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B 씨는 모두 383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B 씨의 성범죄물을 구매한 뒤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재판매한 20~30대 남성 2명도 추가로 검거했고, 조만간 이들을 모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등 제작·유포한 2·30대 남성들 검거
-
- 입력 2024-10-08 10:53:36
- 수정2024-10-08 10:55:41
여성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등 불법 성영상물 14,52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TF는 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 B 씨도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4,313건을 제작하고 해외 구독형 SNS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B 씨는 모두 383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B 씨의 성범죄물을 구매한 뒤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재판매한 20~30대 남성 2명도 추가로 검거했고, 조만간 이들을 모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공]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지난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 성영상물 유포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연예인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20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개, 불법촬영물 20개 등 불법 성영상물 14,526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약 1억 4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TF는 또, 생성형 인공지능(AI)를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 B 씨도 검거했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여성 연예인 72명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4,313건을 제작하고 해외 구독형 SNS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B 씨는 모두 383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F는 B 씨의 성범죄물을 구매한 뒤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재판매한 20~30대 남성 2명도 추가로 검거했고, 조만간 이들을 모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제공]
-
-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이수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