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헬기 이송 특혜’ 의료진 징계 절차”
입력 2024.10.08 (10:59)
수정 2024.10.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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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관련해 부산대병원이 지난달 30일 의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응급 헬기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 기관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응급 헬기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 기관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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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병원 헬기 이송 특혜’ 의료진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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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8 10:58:59
- 수정2024-10-08 11:21: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관련해 부산대병원이 지난달 30일 의사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며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응급 헬기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 기관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응급 헬기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하도록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각 기관에 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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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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