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 받아…‘먹통’ 방지책 미흡
입력 2024.10.08 (11:28)
수정 2024.10.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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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에 이어 글로벌 ‘빅테크’ 구글도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2년 전 버전이었으며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5월 21일, 5월 23일)와 네이버(6월 11일)에 대해 점검한 뒤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2년 전 버전이었으며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5월 21일, 5월 23일)와 네이버(6월 11일)에 대해 점검한 뒤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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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8 11:28:47
- 수정2024-10-08 11:30:36
네이버와 카카오에 이어 글로벌 ‘빅테크’ 구글도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2년 전 버전이었으며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5월 21일, 5월 23일)와 네이버(6월 11일)에 대해 점검한 뒤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정 권고는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 자체 기준에는 미흡하다는 의미입니다.
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은 채 2년 전 버전이었으며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카카오(5월 21일, 5월 23일)와 네이버(6월 11일)에 대해 점검한 뒤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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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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