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구글 플레이 개방해야”…구글 “항소할 것”
입력 2024.10.08 (20:33)
수정 2024.10.08 (20: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법원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타사 앱스토어 또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구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특정 스마트폰에 기본 앱으로 설치돼 있던 구글 플레이, 구글은 자사의 플레이를 기본 설치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 등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모바일 비즈니스를 개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도 허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이용자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타사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의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 준 데 따른 겁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3년간 유지되는데, 미국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글의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는 경쟁 관계라는 당연한 사실을 법원이 놓쳤다면서,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미국 법원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타사 앱스토어 또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구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특정 스마트폰에 기본 앱으로 설치돼 있던 구글 플레이, 구글은 자사의 플레이를 기본 설치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 등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모바일 비즈니스를 개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도 허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이용자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타사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의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 준 데 따른 겁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3년간 유지되는데, 미국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글의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는 경쟁 관계라는 당연한 사실을 법원이 놓쳤다면서,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법원 “구글 플레이 개방해야”…구글 “항소할 것”
-
- 입력 2024-10-08 20:33:50
- 수정2024-10-08 20:46:47
[앵커]
미국 법원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타사 앱스토어 또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구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특정 스마트폰에 기본 앱으로 설치돼 있던 구글 플레이, 구글은 자사의 플레이를 기본 설치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 등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모바일 비즈니스를 개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도 허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이용자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타사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의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 준 데 따른 겁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3년간 유지되는데, 미국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글의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는 경쟁 관계라는 당연한 사실을 법원이 놓쳤다면서,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미국 법원이 구글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타사 앱스토어 또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구글의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되는데, 구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특정 스마트폰에 기본 앱으로 설치돼 있던 구글 플레이, 구글은 자사의 플레이를 기본 설치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앱을 다운로드하는 방식과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 등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모바일 비즈니스를 개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도 허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구글 플레이 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이용자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고, 타사 앱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의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 명령은 미국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 준 데 따른 겁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3년간 유지되는데, 미국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글의 수익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은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는 경쟁 관계라는 당연한 사실을 법원이 놓쳤다면서,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
-
-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이화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