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공장 40대 추락사…중대재해 수사
입력 2024.10.08 (22:03)
수정 2024.10.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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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옥천의 40대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옥천군 동이면의 한 공장에서 40대가 차에서 2m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4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이 근로자가 적재함 위에서 천막을 덮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옥천군 동이면의 한 공장에서 40대가 차에서 2m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4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이 근로자가 적재함 위에서 천막을 덮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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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 공장 40대 추락사…중대재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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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8 22:03:02
- 수정2024-10-08 22:06:42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최근 옥천의 40대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옥천군 동이면의 한 공장에서 40대가 차에서 2m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4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이 근로자가 적재함 위에서 천막을 덮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옥천군 동이면의 한 공장에서 40대가 차에서 2m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4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 당국은 이 근로자가 적재함 위에서 천막을 덮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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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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