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집중호우 창원·김해 ‘특별재난지역’ 건의
입력 2024.10.09 (08:04)
수정 2024.10.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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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재민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경감받거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사흘 동안 집중 호우로 창원시 61억 원, 김해시 53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재민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경감받거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사흘 동안 집중 호우로 창원시 61억 원, 김해시 53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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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집중호우 창원·김해 ‘특별재난지역’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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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0-09 08:04:21
- 수정2024-10-09 08:39:02
경상남도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재민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경감받거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사흘 동안 집중 호우로 창원시 61억 원, 김해시 53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이재민에 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경감받거나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사흘 동안 집중 호우로 창원시 61억 원, 김해시 53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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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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