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통계청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4.10.09 (08:27) 수정 2024.10.09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통계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매 담당 실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쇄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을 바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뇌물 받은 통계청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0년
    • 입력 2024-10-09 08:27:01
    • 수정2024-10-09 08:58:27
    뉴스광장(대전)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납품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통계청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구매 담당 실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 2억 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인쇄업자 B씨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을 바꿀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